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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가노인복지센타 설립문의
km**** 조회수 13,969 작성일2011.04.19

제가 듣기론 재가 노인복지센타 설립이 제한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지자체 마다 틀린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런건지 알고싶어서요...

 

간단하게 설립절차도 알고싶은데  답ㅂ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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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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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un****
고수

재가노인복지센타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설립은 시군구별로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구에 시설이 많은 경우

꺼려해서 그렇죠.

 

2008년 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 시설설치를 잘 안해주려거나 해도 별로 달갑지 않아 했죠. 특히 방문재가장기요양기관이 너무나 많이 생기다 보니포화상태에 이르렀죠. 주야간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격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는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방문재가장기요양기관이 많이 없어 지고 자리 잡은 곳만 계속 운영되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어떤 시설을 생각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설치기준과 직원 체용기준 등이 나옵니다.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 (참고하세요^^)

 

설치기준이라 함은 사무실의 크기와 장애인화장실 설치,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는 길, 정해진 사회복지사

인원, 상근요양보사 수 등이 포함됩니다.

 

설치절차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 장기요양기관 실치신고서와 성하셔서 시군구청 복지서비스과에 제출하셔야 할 겁니다.

제출서류에 첨부해야하는 서류가 내와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겁니다.

 

다시한번 정리해드리면 먼저  법적 규정에 맞는 시설이 확보가 되어야겠죠. 그 다음 직원이 있어야하야하구요. 그다음 설치신고서와 함께 낼 사업계획서와 시설의 일반현황(별지서식 19호)과 함께 그 밖에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할 겁니다.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내요. 채택부탁드립니다..^^  

 

201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