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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듣기론 재가 노인복지센타 설립이 제한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지자체 마다 틀린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런건지 알고싶어서요...
간단하게 설립절차도 알고싶은데 답ㅂ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늘도 행복하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재가노인복지센타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설립은 시군구별로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구에 시설이 많은 경우
꺼려해서 그렇죠.
2008년 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 시설설치를 잘 안해주려거나 해도 별로 달갑지 않아 했죠. 특히 방문재가장기요양기관이 너무나 많이 생기다 보니포화상태에 이르렀죠. 주야간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격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는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방문재가장기요양기관이 많이 없어 지고 자리 잡은 곳만 계속 운영되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어떤 시설을 생각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설치기준과 직원 체용기준 등이 나옵니다.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 (참고하세요^^)
설치기준이라 함은 사무실의 크기와 장애인화장실 설치,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는 길, 정해진 사회복지사
인원, 상근요양보사 수 등이 포함됩니다.
설치절차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 장기요양기관 실치신고서와 성하셔서 시군구청 복지서비스과에 제출하셔야 할 겁니다.
제출서류에 첨부해야하는 서류가 내와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겁니다.
다시한번 정리해드리면 먼저 법적 규정에 맞는 시설이 확보가 되어야겠죠. 그 다음 직원이 있어야하야하구요. 그다음 설치신고서와 함께 낼 사업계획서와 시설의 일반현황(별지서식 19호)과 함께 그 밖에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할 겁니다.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내요. 채택부탁드립니다..^^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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