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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법건축물(옥탑방) 임대료 신고질의
Grace 조회수 228 작성일2024.05.25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 단독주택 불법건출물(옥탑방)에 대하여 임대주어 임대료를 받고있습니다.이런경우 구청 주택과에 전월세신고하여야히는지 소중한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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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우리더
태양신
남성 서비스업 #거제우리더 매매 57위, 부동산, 건축 50위, 임대차 36위 분야에서 활동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이란 반드시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용도가 주택일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주거용 건물이라도 주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되고요.

미등기 무허가라도 도한 같습니다.

질문의 경우 무허가라 하더라도 주거시설을 갖추어 주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무신고시 과태료 100만원인데요.

2025년 5월 31일까지는 부과가 유예됩니다.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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