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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이란 반드시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용도가 주택일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주거용 건물이라도 주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되고요.
미등기 무허가라도 도한 같습니다.
질문의 경우 무허가라 하더라도 주거시설을 갖추어 주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무신고시 과태료 100만원인데요.
2025년 5월 31일까지는 부과가 유예됩니다.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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