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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별도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1,243 작성일2024.07.09
유튜브로 다른 아무런 수입이 없다는 기준하에 배당소득이 연 84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를 안내도 된다는 내용을 봤는데 만약 배당소득이 저 금액이 넘어서 세금을 내게 된다면 물려있는 주식을 팔아서 소득을 8400이하로 만들면 종합소득세를 안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배당소득이랑 주식매매소득이랑은 별개로 계산을 하는 것일까요?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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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맛집여행
태양신

비공개 조회수 2 작성일1분 전

유튜브로 다른 아무런 수입이 없다는 기준하에 배당소득이 연 84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를 안내도 된다는 내용을 봤는데 만약 배당소득이 저 금액이 넘어서 세금을 내게 된다면 물려있는 주식을 팔아서 소득을 8400이하로 만들면 종합소득세를 안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배당소득이랑 주식매매소득이랑은 별개로 계산을 하는 것일까요?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래요

주식매매소득과 배당소득은 별개로 계산됩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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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1.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별도인가요?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 되면 매년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경우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이 금융소득만 있으면 약81백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지출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1차로 15.4%의 세금이 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같은 경우 약 10년 동안 금융소득이 7천만 원은 넘기 때문에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였지만 한 번도 종합소득세를 낸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몇 만 원 정도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별도입니다.

2. 유튜브로 다른 아무런 수입이 없다는 기준하에 배당소득이 연 84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를 안내도 된다는 내용을 봤는데 만약 배당소득이 저 금액이 넘어서 세금을 내게 된다면 물려있는 주식을 팔아서 소득을 8400이하로 만들면 종합소득세를 안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배당소득이랑 주식매매소득이랑은 별개로 계산을 하는 것일까요? : 배당소득과 주식매매소득는 별개로 계산합니다. 참고로 국내주식은 매도할 때 손익에 관계없이 매도금액의 0.2%가 세금으로 지출되고, 해외주식은 세금이 없고, 매도할 때 양도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은 세금이 없고, 매도할 때 양도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양도소득세는 모든 증권사의 해외주식을 매매한 1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수익금 기준으로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2%) 부과되고, 해외선물옵션은 1년 총수익금 기준으로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11% 부과합니다. 즉, 총수익금이 250만원 미만이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말까지 관할주소지 세무서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양도차액이 250만원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기간이내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지출됩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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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전문 답변인
고수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주식 전문가 Expert 입니다.

배당소득과 주식매매소득은 서로 별개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배당소득이 연 84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지만, 주식 매매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로 별도로 과세됩니다. 즉, 배당소득이 84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주식을 매도해도 그 소득은 배당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은 따로 계산되어 과세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 신고 / 절세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해외 / 미국 / 한국 / 비상장 주식 내용 모두 있습니다.

https://m.site.naver.com/1rQtG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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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페이 01058124840
별신 eXpert
20대 남성 금융인 신용카드, 뱅킹, 금융업무, 금융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네이버정식등록업체 지식iN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정보이용료), 상품권,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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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과 주식매매소득은 별도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지만, 주식 양도소득은 별도의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이 8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주식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식 매도 시 발생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배당소득이 840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주식을 팔아 배당소득을 줄이더라도, 주식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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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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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소망에셋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해외선물 #국내선물 #선물옵션 주식, 증권 15위, 회원, 로그인 1위, 네이버 페이 32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소망에셋 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중한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성심성의 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되며 금융소득의 과세체계를 따릅니다. 금융소득 과세는 종합과세에 포함되므로 종합과세대상의 금융소득과 제외 금융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이며 그 외에는 종합과세 대상의 금융소득이 됩니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 14%에 지방세 1.4%를 합산한 15.4%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배당금을 2,000만원 이상 받게 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므로, 과세표준세율에 의거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단기 자본 이득세와 장기 자본 이득세로 나뉩니다. 단기 자본 이득세는 투자 기간이 1년 미만인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장기 자본 이득세는 투자 기간이 1년 이상인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이 연 84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는 배당소득에만 해당되며 주식 매매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본 답변은 저의 경험과 지식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채택시 받는 해피빈콩은 불우한 이웃들에게

기부하는데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