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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가 현제 스무살인데 스무살 생일 지나기전에 성매매를 당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그때 미성년자 법으로 가능한가 궁금해서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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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우리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따라서 20세가 되어 만19세가 되는 해라면 아청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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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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