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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지 취득세 관련
비공개 조회수 278 작성일2022.11.14
취득세 감면 조건이 경영체등록 2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올해 7월 경영체등록, 아버지 경영체 경영주 외 농업인 3년간(2014~2017) 등록
경영주외 농업인 기간은 자경 기간에 포함해서 취득세 면제 조건이 안되는지요?

참고로 아버지 농지 상속 때 취득세는 감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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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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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세력 1
지존
#토지개발 #토지투자 #농지임야 부동산, 건축 분야에서 활동

농민의 농지 매입 시 취득세 감면 조건은 영농후계자, 귀농인, 2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다른 소득이 연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감면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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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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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오케이 윤세영
은하신 열심답변자
매매 22위, 부동산 82위, 부동산, 건축 66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은 농업인 농지취득세 감면을 받을수 없을 것입니다.

농업인 농지취득세 감면은

직전 2년이상 재촌자경하는 농업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등록한지는 올해 7월이니 몇개월 안되고

아버님 농업경영체 경영주외 농업인은 2014~2017년이니 2년이 넘었고

따라서 초기느 2년이상 재촌자경하는 농업인에 해당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법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감면 신청에 대하여 알아 보세요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