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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 연말정산
비공개 조회수 6,920 작성일2024.02.07
제가 작년 7월에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대출)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직으로 인해 연말정산 신청을 못하여 5월에 신청하고자 하는데, 은행 방문하여 미리 서류를 뗄려고하니 제가 받은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연말정산 공제를 못받는다고하는데 모든 생활안정자금대출이 이럴까요?
혹시 조금이라도 5월에 신청시 혜택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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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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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번호 대출나무
초수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한 자금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만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용도와 세부 내용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서나 국세청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대출의 일부라도 주택 구입이나 임차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실 때 주택자금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이 있습니다.

다만 대출의 성격상 주택자금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5월에 신청하더라도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06.22.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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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
별신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연말정산에서 이를 공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5월에 연말정산을 신청하더라도 생활안정자금대출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는 정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주택자금 중금리 대출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연말정산에서 이를 공제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5월에 신청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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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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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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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10 4025 4884
영웅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대출)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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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