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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정의무교육 자체 교육실시할 경우
비공개 조회수 648 작성일2023.12.27
법정의무교육을 자체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업종이 온오프라인 광고, 출판작업인데 산업안전교육을 따로 들어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 및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은 온라인으로 자체 교육 실시하였고,
퇴직연금제도 교육은 가입한 직원이 없어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교육은 따로 들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광고는 사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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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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