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질문
법정의무교육 자체 교육실시할 경우
비공개
조회수 648
작성일2023.12.27
법정의무교육을 자체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업종이 온오프라인 광고, 출판작업인데 산업안전교육을 따로 들어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 및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은 온라인으로 자체 교육 실시하였고,
퇴직연금제도 교육은 가입한 직원이 없어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교육은 따로 들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광고는 사절입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사무직만 있으면 안들어도 됩니다.
추가 상담은 상담전화 또는 엑스퍼트를 이용하세요.
상담전화 : 060-900-2610
엑스퍼트 :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46523&productId=100116963
2023.12.2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내 소식이 없습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