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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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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과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입니다.
자립생활센터의 영문명이 Independent Living으로, 약자로 IL입니다.
자립생활센터 = Centers for Independent Living = IL center
자립생활센터와 IL센터는 같은 뜻입니다^^
사회복지 기관 경력 인정 여부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는 장애인 소비자의 소비 관련 불편사항, 피해사항 다양한 사례들을 상담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상기 자료는 답변 시점에서 유효함을 알립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를 추가하시면 편리하게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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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간략하게 말씀 드리네요.
경력 인정 되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한=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한
부분이기 때문에 100% 경력이 인정이 되는 거네요.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