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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IL의 차이
비공개 조회수 2,279 작성일2024.07.12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IL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XX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 이렇게 되어있거나 그냥 자립생활센터라고만 되어있거나 기관마다 다르길래
어떤 차이점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립생활센터나 IL에 취업하고 근무하다가 퇴사할 경우 
복지관 사회복지사로 경력 인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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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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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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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영웅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과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입니다.

자립생활센터의 영문명이 Independent Living으로, 약자로 IL입니다.

자립생활센터 = Centers for Independent Living = IL center

자립생활센터와 IL센터는 같은 뜻입니다^^

사회복지 기관 경력 인정 여부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는 장애인 소비자의 소비 관련 불편사항, 피해사항 다양한 사례들을 상담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상기 자료는 답변 시점에서 유효함을 알립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를 추가하시면 편리하게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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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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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우주신 열심답변자
2022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장애인복지 1위 분야에서 활동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간략하게 말씀 드리네요.

경력 인정 되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한=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한

부분이기 때문에 100% 경력이 인정이 되는 거네요.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