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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부가세
비공개 조회수 549 작성일2022.12.27
제가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해서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했습니다 스토어 개설후 신상마켓을 통해 옷도 구매했는데 아직 상품을 스토어에 등록은 안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1월에 하는게 좋다고 해서 아직안했구요 현금영수증가맹점도 아직안했습니다 그럼 수익이 0원인데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통신판매업시거랑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먼저 한 후에 상품을 등록하고 팔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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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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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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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위원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고는 하십시요. 내야 할 금액은 없는 것 같습니다.

통신판매업은 간이과세자는 하지 않습니다.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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