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시
부모님과 사이가 안좋아 인연을 끊은지 오래됐습니다.
이번에 자녀를 출산하게되는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열람하거나 발급하면
제 배우자나 자녀를 확인할 수 있나요?
=>
확인가능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지인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가 있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기재됩니다.
2. 방문발급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간, 인터넷발급은 "본인,부모, 배우자, 자녀"간에 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배우자와 혼인신고 및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부모님은 자녀인 질문자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배우자와 자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05.3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