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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득이 없는달 연말정산
비공개 조회수 751 작성일2024.01.31
2023년 1월~3월까지 일배우고 (소득없음)
4월~6월 와이프 명의로 가게운영하면서 제가 직원으로 올려져있었고 7월 한달 쉬었다가 8월부터~12월까지 직장에 다시들어가서
일했습니다.

4~6월 원청징수 영수증 세무소에서 떼어줘서 제출했고
8~12월까지 소득있는달만 모두 체크해서 회사연말정산에 제출했습니다.

3월달 소득이 없던달에 가게운영 때문에 승합차를 중고로 구매했는데 현금 영수증을 제쪽으로 끊었습니다 ㅠ

질문 1) 소득이 없던달에도 카드,현금영수증 등을 생활비로
지출이 많았는데 소득이 없었다고해서 공제를 전혀
못받는건지... 5월에 따로 신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3월에 소득이 없던달에 중고차를 제쪽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었는데 소득이 없었던달 이였으므로 아무런 공제를
못받는건지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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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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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철 세무사
태양신 eXpert
종합부동산세 9위, 취득세, 등록세 12위, 소득세 46위 분야에서 활동

근로소득이 없는 달의 현금영수증/신용카드는 소득공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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