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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행정소송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393 작성일2023.12.2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다세대주택 보유 중에 매수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민간임대주택임. 따라서 본 계약의 매수자가 매도인의 주택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라고 특약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측 법무사가 제가 포괄양도 신고도 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버렸습니다.
핑계는 소유권 이전하고 한달안에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 포괄승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수인은 임대사업자는 소유권이전 전에도 이미 있는 상황이고 구청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 포괄양수도가 안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구청에 문의해보니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않고 무단매매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도인인 저에게 호실당 30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총 4개 호실이라 과태료가 1억2천이 나올 예정입니다. 

아시는 분이 비슷한 일을 겪어 행정소송을 하였는데 매수인이 저와 비슷하게 추 후 주택임대등록까지 완료하였고 특약 사항 등 단순한 실수? 로 간주되어 여러번의 이의신청 끝에 과태료가 75퍼센트 감면되어 호실당 750만원을 납부하였다고 합니다.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이 있으시면 위와 같은 경우 행정소송이 가능할지 또는 변호사비 등등 상담도 가능할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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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양현 입니다.

매수인도 이미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에 상대측 법무사 실수로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니 정말 억울하신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양도는 위반 1회차부터 3천만원의 과태료를 두고 있어 상당히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대 1/2까지의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합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통해 적정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관련 법리, 판례 분석을 통해 먼저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더 살펴본 후,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는 경우라도 최대한 감경사유를 적극 소명함으로써 가능한한 작은 과태료를 부과받는 방향으로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문의 또는 사건 의뢰 등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비밀게시판에 내용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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