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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임대사업자는 소유권이전 전에도 이미 있는 상황이고 구청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 포괄양수도가 안된 상황입니다.
아시는 분이 비슷한 일을 겪어 행정소송을 하였는데 매수인이 저와 비슷하게 추 후 주택임대등록까지 완료하였고 특약 사항 등 단순한 실수? 로 간주되어 여러번의 이의신청 끝에 과태료가 75퍼센트 감면되어 호실당 750만원을 납부하였다고 합니다.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이 있으시면 위와 같은 경우 행정소송이 가능할지 또는 변호사비 등등 상담도 가능할까 질문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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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양현 입니다.
매수인도 이미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에 상대측 법무사 실수로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니 정말 억울하신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양도는 위반 1회차부터 3천만원의 과태료를 두고 있어 상당히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대 1/2까지의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합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통해 적정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관련 법리, 판례 분석을 통해 먼저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더 살펴본 후,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는 경우라도 최대한 감경사유를 적극 소명함으로써 가능한한 작은 과태료를 부과받는 방향으로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문의 또는 사건 의뢰 등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비밀게시판에 내용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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