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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시, 소득 세액 공제 자료 조회 기간 설정 관
비공개 조회수 531 작성일2024.01.26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대해 여쭤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 세액 공제 자료 조회 기간' 설정 시,
근로소득이 발생한 달에만 체크를 해야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제가 23년 1월~4월까지 일하고, 잠시 쉬다 9월부터~12월까지 다시 일을 했다면,
근로자 소득 세액 공제 자료 조회 시, 기간 설정을 5~8월은 제외하고 나머지 달을 체크하는게 맞나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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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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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
태양신

연말정산 시, 소득 세액 공제 자료 조회 기간 설정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달에만 체크하면 됩니다. 따라서 예시에서는 1월부터 4월까지와 9월부터 12월까지의 달을 체크하면 됩니다. 5월부터 8월까지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제외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 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근로소득이 발생한 달만 체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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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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