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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소득 세액 공제 자료 조회 기간 설정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달에만 체크하면 됩니다. 따라서 예시에서는 1월부터 4월까지와 9월부터 12월까지의 달을 체크하면 됩니다. 5월부터 8월까지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제외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 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근로소득이 발생한 달만 체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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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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