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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손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공제신고서 부양가족
비공개 조회수 1,040 작성일2023.02.17
모바일손택스에서 연말정산때문에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작년에 양육수당같은 자녀와 관련된 수당을 받았고 현재도 어린이집관련하여 수당 같은 것을 지원받고 있다면, 공제신고서 부양가족란에 자녀를 포함시켜도 되는 것인가요? 또는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해도 그냥 자녀를 포함시키지 않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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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tax
지존 eXpert
#세무사 세금 정책, 제도, 연말정산,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직계비속 (자녀) 기본공제대상은 20세 이하이며,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 자녀입니다.

7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10만원을 국가에서 지급하므로 자녀세액공제는 7세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자녀세액공제 외 의료비 · 교육비 · 기본인적공제 등은 적용되므로 공제대상 자녀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your_tax/221718987968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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