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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 
종합소득세 신고 중에 근로소득을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 했는데 아무것도 조회가 안 되더라구요 .
근로장려금 신청을 들어가서 똑같이 불러오기 하면 거기선 또 근로소득이 조회가 돼서 자동으로 올라오는데 왜 이런 건가요 ??
같은 21년도 귀속인건데 왜 근로장려금 신청에서만 근로소득이 잡히고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안 잡히는지 알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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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5.10 조회수 262
질문자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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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93%최근답변 2023.06.17.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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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소득을 올해초에 연말정산 하셨으면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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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복지왕
채택답변수 741받은감사수 9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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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고용복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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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wjda****
채택답변수 34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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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총 3가지의 가구원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1. 단독가구 : 2,200만원

2.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3.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이고, 가구원의 기준은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총 재산이 2억이상이 되면 받지 못하고 1억 4천 이하라면 50% 만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되어 지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일과 신청일 부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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