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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공단 실버론 문의
비공개 조회수 439 끌올 작성일2024.07.10
연금공단 지점에 전화로 문의하니 월세자금 대출받으으려면
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받아야된다고 전화로 말씀하시던데
계약금만 지불해서 확정일자는 어찌받는다고 쳐도 입주날짜에
전입신고를 해야할것 같은데..왜이렇게 말씀하신걸까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도 전입신고는 나중에 확인한다고 나와있는데, ,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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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질문>

연금공단 지점에 전화로 문의하니 월세자금 대출받으으려면 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받아야된다고 전화로 말씀하시던데 계약금만 지불해서 확정일자는 어찌받는다고 쳐도 입주날짜에 전입신고를 해야할것 같은데..왜이렇게 말씀하신걸까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도 전입신고는 나중에 확인한다고 나와있는데, , 어찌해야할까요

<답변>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후, 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거주할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관할 등기소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공단에서 요구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로, 실제 입주 후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출 신청 시점에서 계약서와 관련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한 후 입주 날짜에 맞춰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후 가능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에 대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4.12.21.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 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임차개시일 이후 30일 이내 전입하시면 됩니다. 30일 이내 전입 불이행시 부당대부처리 될 수 있습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드엥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도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nps.or.kr

*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www.npsonair.kr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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