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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귀속년도 관련 질문이요
비공개 조회수 625 작성일2023.03.01
2023년도 1월중에 병원에서 진료본 기록을 삭제하고싶어요.

아직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자면 제 병원 진료 내역이 부모님 연말정산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제가 병원에서 진료본 내역을 삭제하려면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간소화내역에서 소득/세액 공제자료 삭제탭에서 해당 병원 내역을 삭제하면 되는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홈텍스 로그인하고 거기까지 진행했는데 의료비 삭제누르면 되는것까지는 알것같거든요? 근데 2022년도 내역까지만 뜨고 아직 2023년도 내역은 안떠서요 ㅠㅠ

그래서 더 찾아보니까 귀속년도라는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2023년도의 내역을 삭제하려면 언제 접속해서 삭제를 해야하는걸까요?? 답변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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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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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은하신 eXpert

2023년도 병원비 내역은 2024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 되어야 내역을 볼수 있고 삭제도 가능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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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