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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공제 질문
비공개 조회수 1,672 작성일2024.01.23
자택 구입으로 대출 받은건 아니고 자택 소유하고 있을때 저근당으로 잡고 담보대출을
새마을금고 & 파이넨셜(대부) 두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자만 납입하고 있는데 이자상환내역서 받아서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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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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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주택 담보 대출의 이자 상환은 연말정산에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대출을 받은 목적이 주택 구입이 아니더라도 주택 소유자로서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택 소유자로서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 상환 내역서를 제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자 상환 내역서는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와 파이넨셜에서 이자 상환 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셋째, 연말정산 시 이자 상환 내역서를 제출하여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한도는 매년 변동되므로 해당 연도의 공제 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택 소유자로서 담보대출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면

이자 상환 내역서를 받아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세한 내용은 귀하의 상황에 따라 세무사나 세무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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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나라 검색하세요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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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