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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기계약직 해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포르쉐 조회수 5,081 작성일2014.07.09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 청소원 한분이 무기계약직이 되셨는데

그 뒤부터

계약서에 있는대로 전혀 하지를 않고 계십니다.

출퇴근도 자기 맘대로고요

청소구역도 안지키고 어떤날은 무단결근해버립니다.

예전에 한번 뭐라고 했었는데

그때도 엄청 난리피워서 솔직히 저희 기관 직원들도 이제 포기상태입니다;;;;

그래도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됬다고 아주 안하무인에 청소를 하지 않으니 저희가 대신 청소하고 있습니다

해고할수있는 법적 근거 같은게 있을까요?

아니면 해고는 못하더라도 뭔 제재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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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노무사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유병무 공인노무사 입니다.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는 불가하겠지요~

그러나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당해 사안의 경우 
근무불성실과 무단결근이 발생하는 즉시 시말서나 경위서 등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기법상 정당한 해고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규정하는 바,
그 요건이 다소 추상적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해고라는 입증을 체계적으로 하셔야 하고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상의 해고절차 규정 및 해고서면 통지규정을 준수하시어 징계양형을 한 후 
적정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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