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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 청소원 한분이 무기계약직이 되셨는데
그 뒤부터
계약서에 있는대로 전혀 하지를 않고 계십니다.
출퇴근도 자기 맘대로고요
청소구역도 안지키고 어떤날은 무단결근해버립니다.
예전에 한번 뭐라고 했었는데
그때도 엄청 난리피워서 솔직히 저희 기관 직원들도 이제 포기상태입니다;;;;
그래도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됬다고 아주 안하무인에 청소를 하지 않으니 저희가 대신 청소하고 있습니다
해고할수있는 법적 근거 같은게 있을까요?
아니면 해고는 못하더라도 뭔 제재방법이 있을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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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노무사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유병무 공인노무사 입니다.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는 불가하겠지요~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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