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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jehr**** 조회수 44,233 작성일2010.06.28

  저희 시어머님이 갑자기 뇌출혈과 뇌경색이 오게 됐어요..

 

저희가 맞벌이 부부라 어머님을 챙겨드릴 수 가 없어요

 

집에 혼자 계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안놓이고 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요양을 지원해준다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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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90****
시민
 

할머님 연세가 많으시네요!

저희 할머니가 생각나네요..^^

일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은 65세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65세미만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은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있어요~

보통은 생활이 어렵고 독거노인에 한해 복지혜택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데 생활이 어려우셔서 병원이나 시설에 자금 여유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해서 집에서 요양을 하시는 서민층도 많이 있는 실정인데 더 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고 하네요.

저희 할머니도 연세도 많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신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특히 한쪽 팔이랑

다리가 불편하세요. 그래서 등급신청을 받고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계신데요.

처음에 방문요양을 신청하는 방법이 막상할려고 하니 어렵다고 느껴졌어요.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방문요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지팅엔젤스라고 우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전화로 방문요양에 대해서 문의하는 게 제일 빠를듯합니다.

신청을 하면 케어매니져라는 분이 가정방문을 하여 고객이 현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무엇을 도와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서비스를 진행할지 케어플랜 설계를 해드리고

그에 맞는 요양 보호사를 선별하여 고객 보호자 와 케어매니져가 직접 인터뷰 하여

방문요양 보호사를 선별해주기 때문에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환자가 더 편하게 보살핌을 받는거같아서 정말 좋았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몇가지 알아봤습니다.!!참고하세요^^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급속히 다가오는 고령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출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신체활동ㆍ가사활동지원 등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불안 문제를 겪은 선진국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영국,호주,스웨덴,독일,일본,네덜란드,미국,캐나다)

- 독일에서는 1995년 수발보험을 일본에서는 2000년 개호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저 출산 등으로 젊은 층의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가 증가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 장기요양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회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여 거동 불편 노인을 도와주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급여종류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도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주·야간보호 수급자가 입소하면 이송서비스, 목욕서비스, 급식서비스, 기본간호서비스, 기능회복훈련서비스, 치매관리지원서비스, 응급서비스, 정서지원, 오락프로그램서비스 등 제공 단기보호 수급자가 180일정도 입소 시켜 목욕서비스, 급식서비스, 기본간호서비스,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신체기능유지서비스, 시설환경관리서비스, 치매관리지원서비스, 응급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제공

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휄체어,전동ㆍ수동침대,욕창방지매트리스ㆍ방석,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등 현재 3차시범지역 일부운영)

시설급여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 홈)등 장기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음)?피부양자 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미만 중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입니다.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등

방문 통해 기능 상태와 욕구(희망급여 등) 조사

방문조사

건강보험공단소속직원 장기요양관리 직원(간호사,사회복지사등)이 신청인과 그의 가족에게 사전 연락하여 방문일시와 장소 등을 협의한 후 방문합니다.

조사내용

- 기능상태 조사항목 : 신청인의 신체기능부문, 인지기능부문, 문제행동부문, 간호욕구부문, 재활욕구부문을

조사합니다.

- 욕구조사항목 : 신청인에게 필요한 급여 욕구로서 기본일상 생활기능자립도와 수단적 일상생활기능자리도,

생활환경항목 등을 조사합니다. 장기요양인정 과 등급판정 절차는? 공단의 각 지사별로 설치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의 장기요양관리요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합니다.

등급판정은 노인의 건강상태, 활동상태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 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 시ㆍ군ㆍ구 단위

정수 : 15인(위원장포함)

※ 시ㆍ군ㆍ구청장 7인

ㆍ 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등급별 상태 상

등급

상태수준

1등급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

-식사, 옷 입기, 씻기 등의 신체활동에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 필요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

2등급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필요 상태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

3등급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

-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등급이 판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인정서(불인정된 경우 그 사유)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장기요양신청자에게 발송합니다.

장기요양인정 통보서

장기요양인정자에게 장기요양등급과 유효기간 등 안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인정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 종류ㆍ내용과 비용을 안내

※ 권고적 성격임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필요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계약에 의해 장기요양시설이나 집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급여기관은 장기요양인정자에게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실시합니다.

장기요양보혐료 재원조달은?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정부지원)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으로 충당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X 장기요양보험료율 (4.05%)

(예, 건강보험료 6만원 납부할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2.430원 부담)

국가 부담(정부지원)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부담

국가와 지자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담

급여를 받는 본인 일부 부담하는 비용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예외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ㆍ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을 50% 경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 2008년 4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서 신청.

방문조사, 등급판정 등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징수 2008년 7월부터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을 부과하여

징수 총 납부 할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등

기대효과

체계적인 보살핌과 방문간호 등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장기요양 문제에 사회가 공동 대처함으로써 가족의 부양부담이 줄어듭니다.

여성 등 가족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참여가 가능해 경제적 부담과 가정파탄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병인력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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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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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0****
시민

먼저 공단에 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공단에서 2주안에 집으로 실사를 나오게 되면 52가지 항목의 조사를 하게 되며 그 다음에 공단에서 심사판정을 하여등급을 정하게 됩니다.

일단 3등급 이상을 받으셔야 요양사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신청은 실 주소와 상관없이 가까운 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제도에 의해서 요양보호사를 쓰실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가서 어르신의 신체활동지원(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배설도움, 목욕, 식사, 이동등)과

가사활동지원(일상업부대행, 외출시 동행,청소, 주변정리, 세탁, 취사등 )를 도와드립니다.

치매 및 중풍 관절 기타 노인성질환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전문으로 하는

소망재가복지센터장 김혜숙입니다[017-255-7013]전화주시면 치매등급 받으시는것부부터 모든절차를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날 되세요 ^-^

1. 재가 서비스(방문요양 ․ 방문목욕) 상담 및 계획

어르신 본인 또는 보호자께서 031-443-003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방문재가서비스는 1~3급까지 요양등급을 받으시면 곧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어르신과 보호자분들의 요구와 요양등급 월 한도액에 맞추어 적절한 월 계획을 세워드립니다.

2. 요양보호사 방문 및 서비스 이용

방문재가서비스를 체결한 후 센터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인사를 드린 후 서비스를 제공합

2010.07.01.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zinc****
고수
노인복지, 의료기관, 의료인 분야에서 활동

지역사회에 꿈을 심어 주고픈 사회복지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정말 많이 선진화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일본은 벌써 10년전에 개호보험이라는 것으로 이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제도이며, 핵가족화 시대에 가족의 복지기능이 많이 약화된 지금 정말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분들 또한 이 제도로 인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만족도 또한 높아서 1년뒤 갱신신청할때 등급이 떨어질까봐 걱정을 하십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청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준비물*

1. 노인장기요양 신청서 1부. (다운로드)<<클릭하세요. 비회원 다운가능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3. 팩스or 튼튼한 다리

 

신청방법

1. 다운받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1) 신청자 :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시어머니가 되겠죠?)

  2) 대리인 : 신청을 대신하는 사람(님이 되겠네요)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2. 복사한 신분증과 신청서를 가까운 공단지사에 팩스로 송부 합니다.

  ((공단지사 찾기 클릭))

 

이렇게 하면 신청은 끝입니다.

 

그럼 일주일 안으로 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1. 약속을 잡고 집으로 방문하여 방분 조사 후

2.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공단에서 원하는 양식이 따로 있어요 총 4쪽짜리)의사소견서는 직접제출

3. 약 보름정도 기다리면 결과가 통보됩니다.

 

등급은 총 1급~6급까지 나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은 1~3등급입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www.dsvc.kr로 찾아오세요~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201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