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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청 경정 국민건강보험료...
비공개 조회수 742 작성일2024.10.24
국세청 경정 국민건강보험료 고지가 올거라는데
한달만 고지 대로 내면되나요?
아니면 쭉이렇게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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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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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공
수호신 열심답변자
남성 작가/출판업 #포샵유튜브미술 영어 독해, 읽기 62위, 번역, 통역, 영어문법 분야에서 활동

국세청과 건강보험료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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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세무조사, 기한 후·수정 신고 등으로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이 경정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평부과를 위하여 매년 2회(상반기 3월 · 하반기 10월) 해당 자료를 확보하여 그 경정된 소득의 보험료 산정 반영기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조정)합니다.

정산보험료가 월 보험료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정산보험료 분할납부는 12회 이내로 신청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내 신청 - 자동이체 세대는 출금 청구의뢰 전에 신청 바랍니다.)

국세청 자료의 경우 지역 및 소득월액보험료는 매년 5월(6월) 세무서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자료를 토대로 그 해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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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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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
영웅
의료보건제도, 피부과, 생리, 피임 분야에서 활동

국세청 경정 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어 고지서가 나왔다면, 단순히 한 달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해당 조정된 소득 기준으로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소득자료를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하므로,

당해년도만 반영될 수도 있고, 이후 다시 소득에 따라 재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 고지된 금액은 당분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득이나 직장가입 여부가 바뀌지 않는다면 쭉 같은 수준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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