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한달만 고지 대로 내면되나요?
아니면 쭉이렇게 내야 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세무조사, 기한 후·수정 신고 등으로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이 경정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평부과를 위하여 매년 2회(상반기 3월 · 하반기 10월) 해당 자료를 확보하여 그 경정된 소득의 보험료 산정 반영기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조정)합니다.
정산보험료가 월 보험료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정산보험료 분할납부는 12회 이내로 신청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내 신청 - 자동이체 세대는 출금 청구의뢰 전에 신청 바랍니다.)
국세청 자료의 경우 지역 및 소득월액보험료는 매년 5월(6월) 세무서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자료를 토대로 그 해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0.2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국세청 경정 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어 고지서가 나왔다면, 단순히 한 달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해당 조정된 소득 기준으로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소득자료를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하므로,
✅ 당해년도만 반영될 수도 있고, 이후 다시 소득에 따라 재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 고지된 금액은 당분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득이나 직장가입 여부가 바뀌지 않는다면 쭉 같은 수준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2025.03.2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