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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건부 수급자 질문드립니다
kgb0**** 조회수 68 작성일2023.03.20
저는 6인가구 조건부 수급자였다가 두달전 큰아이가 졸업전바로 취업하게되어 소득신고를하고 별도가정특례..적용이 되어 현재는 5인가족이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저희부부 소득 인정액은 대략 160-170 정도 입니다
공적소득 (직불금 농민수당) 적용되어 생계비는 현제 76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1월까지 두째아이가 알바하던곳에서 소득이 20-30만원정도였는데 고용주가 60만원으로높게 신고하여 불이익이 있었다는것을 지난달에 시청으로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2월부터 소득 신고하지를 않았다면 3월부터 조금 더 나올꺼라고..알바는 1월초에 그만두었는데..오늘 나오는거보면 고용주가 허위신고를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알수 있겠죠.
염치불구하고 궁굼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강이 그리좋치 못합니다 남편은 시력에 문제가 있구요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소득세도 내면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2월까지 하게되었습니다 현재는 병원다니면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뇌경색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 치료와 검사..필요한 상태입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저보고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하십니다 이전에도 벌써 두서번 뇌경색이 지나갔고 현재도 두서너곳이 막혀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정중앙 위험한곳은 피해서 막히긴 했지만 작은 혈관이라도 여러차려 막혀서 지나갔고 또한 막힌상태인데 마비증상이 없다고...
중요한건 휴유장애는 없지만 휴유증으로 인해 간단한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건강했을때의 일상생활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두통과 편두통으로인한 안구통증 어지럼증 몸의 잔떨림 오른쪽 팔다리 통증과저림.떨림 오른쪽 팔다리의 약해진힘..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표가 나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 돌아다닌다 싶으면 몸의 떨림이 보이고 그럴때는 목소리도 떨립니다 뇌경색 휴유증이라고 합니다
약으로 뚫을수도 있는데 저는 안된다고 하시네요 혈관이 좁고 약하며 중앙위험한 혈관도 꼬여있고 혈전막힌곳 뚫을려고 밀고 나갈려고 약을 쎄게 쓰면 바로 뇌출혈이 발생한다고합니다.. 어쩔수없이 다른약도 필요없고 아스피린을 아주 약하게 천천히 혈전을 녹이는거 말고는 딱히 방법이..
또한 남들보다 더 위험한 케이스니 가능하면 1년에 두서번 MRI검사는 필히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떨림이나 힘이 떨어진거는 당장에 돌아오지않고 오래걸리는거니 마음편히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말라고 하시네요 약복용 꾸준히 잘 하라고.. 제가 사는 지역은 농어촌 입니다 주거는 자가이구요 공시지가 시골집이라 대략 @700~800백만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토지가 정확하진 않지만 평당 *1만5천원정도 하는거 같구요 57평정도 되는거 있습니다
통장 잔액은 @백만원 미만이구요 보험해지환급금? 대충 500미만일꺼 같아요 정확히 몰라서요 한참 아래지만 넉넉히 책정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요정도 일꺼 같아요 딱히 떠오르는건 없네요.. 딱히 모두 모아 재산이 1천5백만원정도 되려나요? 중요한건 실비에서 뇌경색 진단금이 천만원 되더라구요 이걸 청구한다면? 수급자에 지장이 있을까요?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근로 무능력으로 인정되지는 않을꺼 같아요 장애가 남은것이 아니닌까요 그저 몸이 조금 불편하거 뿐이니.. 그럼 소득 인정액은 기존과 그대로 갈것이고 진단비또한 소득? 금융재산? 그런걸로 잡게 되면.. 지장이 있은까봐..현재 상황이 어렵다보니 진단금을 받아야하는건 맞는거 같은데..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상황에서..걱정이 되는거 사실입니다 알아들을수있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긴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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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금융재산으로 반영되면 재산공제 금액에 포함되는지 부터 보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이 공제되는 순서

기본재산액이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금액이므로

재산을 계산할 때 공제해줍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순서를 살펴보면, 기본재산액은 먼저 주거용재산에서 공제되고,

그 다음에는 일반재산에서 공제되는 등 아래와 같고, 부채를 공제하는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 1.주거용재산

  2. 2.일반재산

  3. 3.금융재산

  4. 4.자동차

  5. 5.기타 재산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중 기본재산액 공제

기본재산액이란 지역별로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재산을 말하는데,

지역별 전세금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 서울 9900만원

  • 경기도 8000만원

  •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7700만원

  • 광역시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 그 외 지역[농.어촌] 5300만원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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