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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거급여질문
비공개 조회수 100 작성일2024.06.27
일단 저는 24살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중이고 월 소득110만원 이하입니다 제가 지금 혼자 따로 나와서 살고있는데 주소지변경도 지금 사는 집으로 해있는 상태고여 주거급여를 알게되어 주민센터에 물어보니 원가정으로 들어가서 부모님이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런데 좀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실분 있나요 이거 주거급여 못받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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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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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30세 미만의 미혼의 자녀는 원가정과 합산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부모님과 본인을 포함하여 주거급여수급자격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본인은 청년분리주거급여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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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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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부모님이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라면..

님 명의 임대차계약이 있을시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 가능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니다.

그러면 따로 살더라도 부모님과 묶어서 신청해야 하고 부모님+님 같이 통과 또는 부모님+님 같이 탈락

갈리는 것입니다.

님이 부모님 빼고 1인 수급자로 신청을 원하신다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50%인 1,114,223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1인으로 신청 가능 하십니다.

님은 소득이 충족하지 못해요.

추가로..

현재 공익급여로 소득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공익급여는 비과세로써 소득산정 제외 입니다.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