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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의 미혼의 자녀는 원가정과 합산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부모님과 본인을 포함하여 주거급여수급자격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본인은 청년분리주거급여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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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라면..
님 명의 임대차계약이 있을시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 가능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니다.
그러면 따로 살더라도 부모님과 묶어서 신청해야 하고 부모님+님 같이 통과 또는 부모님+님 같이 탈락
갈리는 것입니다.
님이 부모님 빼고 1인 수급자로 신청을 원하신다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50%인 1,114,223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1인으로 신청 가능 하십니다.
님은 소득이 충족하지 못해요.
추가로..
현재 공익급여로 소득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공익급여는 비과세로써 소득산정 제외 입니다.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