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법인회사가 매년 1억씩 5년간 가짜로 비용을 늘려서 법인세금신고를 했다가
세무조사에 걸렸다면 얼마를 추징당하나요?
법인세,가산세,대표이사 소득세 등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계산이 힘듭니다
법인의 과세표준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과표구간이 확인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줄인 세금에 20-40% 부당신고 가산세
줄인세금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마다 3/10000원식 가산
여기에 결산시 여러 다른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리를 조금 더하면
(원래 신고한 과세표준+1억 )*해당년도 법인세율
여기에 신고불성싱 , 납부불성실가산세과 부과 됩니다
http://blog.naver.com/sbkhan/40054877171
가산세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대표이사의 소득의 계산되니
역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나오고
줄인 소득에 다른 과표구간에 따른 소득세율의 적용이 달라지겠지요
소득금액이 4000만원이어서 소득세율이 15%인데
여기에 이렇게 대표이사의 상여처분을 받으면
35%적용이 되겠지요
정확히 계산을 하기위해서는 법인의 모든 정산과
대표이사의 소득을 알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참고해주세요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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