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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비공개 조회수 340 작성일2021.08.22
올해 초 분리형 청년주거급여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주거급여를 지급받고있습니다

이번에 08.24 일괄 지급 예정인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기초생활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도 대상자로 나와있는데 위에 분리형 청년주거급여도 대상자가 맞나요? (동사무소에서 LH 계약을 위해 수급자증명서 발급받은 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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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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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2위 분야에서 활동

= 질문에 맞지않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주거급여 대상자도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 지급 됩니다

아래 것도 가능해요

[5차 재난지원금 결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8% 1인당 25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지급 시기는 8월 30일 이후 이며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접수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및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조회는 하단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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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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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8월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전국 296만명은 5차재난지원금 인당 25만원 외에 추가로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금융기관 계좌로 보장가구 대표1인 계좌로 일괄입금됩니다. 수급계좌가 있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입금되며, 수급계좌가 없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이후 신규 복지급여 책정대상자와 계좌 오류자 등은 9월 추가지급되며, 수급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이 아닌 자격 취득일 기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