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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의 전당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비공개 조회수 572 작성일2022.06.09
안녕하세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나는데 아마 2차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못 받았구요. 그러면 기수급자에 해당 돼서 6차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핸드폰으로 사이트접속에서 신청대상 확인했는데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만 뜹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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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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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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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안맞는 불법 복붙 매크로 답변이 아닌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하단 조건은 반드시 일치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를 드리자면...

■기수급자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원을 지급됩니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신청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에서 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10일이나 13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오는 13∼17일 순차적으로 입금 됩니다.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노동부는 당부

■신규 신청자

지원을 받으려면 작년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또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비교 대상 기간은 작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하나입니다.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신규 신청의 경우 가급적 8월 말께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

관련 신청공고는 하단 링크 안내 출처를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기반한 제일 정확한 안내 입니다)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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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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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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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상으로 되는것 같네요. 23일에 다시 신청해보세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200만원]

▶ 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 접속 >> 핸드폰 본인인증 >>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 확인 >> 신청완료

▶ 기존 수급자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원을 지급됩니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온라인 신청은 오는 8일 오전 9시 ~ 13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 접수 시작,

오프라인 신청 10일 ~ 13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 신청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오는 13일 ~ 17일 순차적으로 입금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노동부는 당부

▶ 신규 신청자

지원을 받으려면 작년 10월 ~ 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

아울러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비교 대상 기간은 작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에서 접수.

온라인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신규 신청의 경우 가급적 8월 말께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

자세한 사항은 아래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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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킴이
태양신
IT/인터넷업 #소상공인대출 #정책자금 #정부지원 신발 74위, 자영업자신용대출,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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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복사 답변이 아닌, 직접 정성껏 답변해드립니다)

기수급자이시면 신청 대상이 맞는데 그게 아닌걸 보면

중간에 고용보험 가입이나 실업급여 수급 등의 조건에서

벗어나서 신규 신청자가 되신듯합니다.

신규신청날짜(6.23)에 다시 해보세요.

이때는 다음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1. 2021년 10월, 11월에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

2.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 증명

3.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미만

4. 소득감소

2022년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다음 6개 기간과 비교하여 25%이상 감소했을 경우에만 지원금 수령가능

1) 2021년 3월

2) 2021년 4월

3) 2021년 10월

4) 2021년 11월

5) 2019년 월평균 소득

6) 2020년 월평균 소득

이 중에 하나라도 비교하여 25% 이상 소득감소 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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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바람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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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상은 맞는데 조건이 맞아야합니다.

지원 요건은 지난해 10~11월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지난달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지원이 됩니다. 다만,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됩니다

또 올해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지난해 3월 또는 4월, 지난해 10월 또는 11월, 2019년 또는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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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