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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제발전으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증가로 논설문 써야하는데요
일회용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근거랑 뒷받침문장 길게ㅔ 3개이상 좀 알려주세요ㅠㅜㅠㅠ
내공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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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7.06 조회수 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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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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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물리학, 환경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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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함께 논하시면 더욱 좋겠네요.

https://www.ajunews.com/view/20210625160252552

<편집자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대한민국 사회·경제의 모습을 180도 바꿨다. 더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달라진 대한민국의 모습을 연재를 통해 조망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비대면 일상화로 배달이나 포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던 유통 업계는 다시 일회용품에 상품이나 음식을 담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이용이 늘어나면서 폐기물량도 급증하자 정부는 다시 '환경보호' 카드를 꺼내 들었다.

26일 환경 당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품목별 생산실적 증감률’을 통해 지난해 주요 일회용품 생산율이 전년보다 늘었다고 밝혔다.

생산실적이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은 전년보다 64.13% 늘어난 일회용 포크다. 이어 일회용 젓가락(60.52%), 일회용 이쑤시개(51.31%), 일회용 숟가락(25.22%), 일회용 나이프(21.55%), 일회용 빨대(18.88%) 등 식품 유통 관련 품목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약처는 “위생용품 생산실적이 코로나19에 따라 품목별로 엇갈렸다. 일회용 포크나 젓가락은 간편식, 배달음식 증가로 수요가 많아지면서 전년 대비 60% 이상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와 각 지자체는 코로나19 사태 종료까지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학교에서도 일회용 식기를 사용하도록 한 바 있다.

반면 일회용 행주(-1.15%),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5.85%), 일회용 종이냅킨(-6.54%) 등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용품은 생산실적이 줄었다. 식약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식당 이용이 감소하고 편리성을 앞세워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를 사용하는 영향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으로 개인 위생관리용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일회용 위생용품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폐기물도 급증하자 처리 문제가 발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민간 제외)가 처리하는 폐플라스틱 양은 2019년 1일 평균 776t에서 2020년 924t으로 약 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포장·단열재 등 발포수지류는 104t에서 119t으로 14% 늘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각지에 집계된 불법 폐기물은 161만t에 달하며 처리 비용은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늘어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환경보호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색깔 없는 투명 페트병, 무라벨 생수 등 친환경 제품 개발 등이 포함됐다.

다회용기 사용도 적극 장려된다. 환경부는 경기도, 외식업계와 ‘다회용 배달·포장 용기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성 동탄신도시를 시작으로 배달이나 포장 주문 시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을 전개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비대면 음식 소비문화로 1회 용기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으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문화가 조속히 정착돼야 할 때다”라고 밝혔다.

늘어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도 설치한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입지를 선정해 전국 4개 권역에 순차적으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 10일부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을 시행 중이다. 이 특별법은 기피 시설로 지적받는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인근 주민은 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해 시설에 투자하고 수익을 재분배받을 수 있다. 또한 관할 지자체는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주민과 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한 장관은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해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운영 현황은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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