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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 납부 지연 문의
비공개 조회수 1,611 작성일2023.02.28
이직하기 전 회사로부터 받은 성과급을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0년까지 A회사에 다니다가 2020.11월에 B회사로 이직했습니다.

2021년도에 A회사로부터 받은 성과급을 2022.2월 연말정산할때 자료를 넣어야 했으나 몰라서 자료를 넣지 않아 소득이 누락했고, 2022.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했어야 했으나 몰라서 누락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실을 2023.2월이 되서야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 통보 우편을 받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담당자한테 연락해보니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서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몰라서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가산세를 납부해야된다라는 것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만, 문제는 2022.5월에 누락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9개월이나 지난 2023.2월이 되서야 국세청이 통보를 해 9개월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 발생한것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입니다.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관련 자료가 바로 생성되지 않아 2023.2월이 되서야 통보했다고 하는데 자료는 2022.11월에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난 11월이 되서야 관련 자료가 생성되었다는 것도 믿기 어렵고, 정보공개요구 전에 담당자의 말을 100% 믿을 수 없지만 2022.11월에 생성된것이 맞다고 한다면 2022.11월부터 2023.2월까지 3개월 가량은 담당자의 늦은 통보로 인해 가산세가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전체 가산세를 납부하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가장 줄일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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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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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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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님이 2020귀속 근로소득이 두 곳에서 발생했으면서도 최종 회사

연말정산할 때 합산정산하지 않았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분석에 의거 적발된 것입니다. 즉, 세무

서 담당자가 적발한 것은 아닙니다.

과세관청은 이와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

했으면 과세할 수 없지만 부과제척기간이내이므로 납세고지할 수있

습니다.

납세자는 과세관청에서 납세고지하기전까지는 기한후신고나 수정신

고납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안 한 것 입니다. 국세청에서 신속히

찿아내 통보했으면 좋았겠지만 엄청난 자료를 분석해야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몇 년이 지나 과세되

는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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