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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님이 2020귀속 근로소득이 두 곳에서 발생했으면서도 최종 회사
연말정산할 때 합산정산하지 않았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분석에 의거 적발된 것입니다. 즉, 세무
서 담당자가 적발한 것은 아닙니다.
과세관청은 이와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
했으면 과세할 수 없지만 부과제척기간이내이므로 납세고지할 수있
습니다.
납세자는 과세관청에서 납세고지하기전까지는 기한후신고나 수정신
고납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안 한 것 입니다. 국세청에서 신속히
찿아내 통보했으면 좋았겠지만 엄청난 자료를 분석해야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몇 년이 지나 과세되
는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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