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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배우자(개인사업자) 부양가족 공제 문의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상황)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 연말 정산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의료비지원도 가능하여 지출된 의료비를 지원 받을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개인사업자 입니다.
배우자 개인사업자 소득이 1년에 60만원 정도 입니다.
배우자는 종합 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건강 보험(의료보험)은 따로 내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1. 배우자 개인사업자 소득이 너무 적은데 지출은 많고, 병원비도 1년에 500만원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으로 등재를 하여 연말 정산을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로 의료보험이 따로 청구되고있는데, 회사 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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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dark****
작성일2017.11.12 조회수 5,887
질문자 채택
2번째 답변
조성운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149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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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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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


2.회사의 복지후생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면 회사에 의료비 청구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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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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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노용범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911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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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소득세 5위, 연말정산 5위, 상속세, 증여세 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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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님이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의 의료비를 님이 직접 지불하였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보험회사가 부담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 의료비 청구는 회사의 사규에 따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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