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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비공개 조회수 439 끌올 작성일2022.12.06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종업원의 주거를 위해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의 주택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월세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2022년 1.2%)을 적응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일 것


-개인 사용자와 종업원이 친족관계, 법인 사용자와 종업원이 과점주주인 경우는 합산배제 주택에서 제외


질문입니다-- 그러면 법인일 경우 친족 관계일 경우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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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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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식물신 eXpert
상속세, 증여세 61위, 종합부동산세 35위, 취득세, 등록세 6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인 사원용주택 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사용하게 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원용주택은

9.30.까지 합산배제 신고시

종합부동산세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사업자의 사원용주택은 친족에게 사원용주택을 제공하는 경우나,

법인사업자의 사원용주택은 50%지분 초과하는 과점주주 종업원에게

사원용주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인은 개인과 같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친족이 없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사안에 따라 세금차이가 매우 크므로,

미리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역1번출구에 위치한 성은 세무회계입니다.

자세한 상담 등 원하실 경우는 02)3454-0552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세무사

성은 세무회계

http://sungeuntax.com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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