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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상위 수급자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안녕하세요 경기도 오산시에 살고 있는 차상위계층 수급자 인데요 오산시는 30일부터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 된다고 하는데 차상위계층 한달에 4만원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저도 대상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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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6.27 조회수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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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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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98%최근답변 2023.09.28.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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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45만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원금 입니다.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 됩니다.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는 사용 제한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 사용처는 다르니 아래 사이트에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2번째 답변
지식인 마스코트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126
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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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안맞는 불법 복붙 매크로 답변이 아닌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정부가 6월 24일부터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45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급여 자격별로 차등 적용된다.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는 1인 가구엔 40만원이 지급되고, 2인 65만원, 3인 83만원, 4인 100만원, 5인 116만원, 6인 131만원, 7인 145만원이 지급됩니다.

보장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은 1인당 일괄 20만원이 지급됩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4일 부산·대구·세종 등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서울·대전·울산·제주는 오는 27일부터 지급되며 나머지 지역도 이달 중 지원을 시작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관련 신청안내는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재난지원금 사용처 포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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