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위 상황에서 연말정산 시 아버지, 어머니, 동생의 의료비를 제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간단히 답변드릴게요
연말정산 의료비 : 근로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5%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맞벌이 하는 경우 의료비를 몰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때는 연봉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함 (연봉의 3% 초과를 해야 하므로)
▶연말정산 의료비 자주하는 질문
○자폐증 치료 때문에 언어치료 특수교육원에 지급하는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안됩니다.
•언어치료 자격증 소지자 등이 운영하는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8세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세액공제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안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약품 구입비용이 아니므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질문 더 보기
2023.01.25.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