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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tkdd**** 조회수 2,253 작성일2021.09.24
안녕하세요
현제 운영하고있는 법인회사에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하고싶습니다.
관련 프로그렘 강의 등등 다 수료는 한상태에서, 일년정도 회사가 바빠서 잠시 사회적기업 신청에대해 신경을 놓고있었는데요.

* 일자리 창출형으로 계획하고있구요.
* 기존 경매, 수출, 무역 등을 하고있고 재생사업에도 관심이 많아서 도전해보려고합니다.

1. 예비사회적기업은 법인회사만 있으면 그냥 신청가능한건가요?

2.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창업지원 등등 저희 회사는 혜택을 받을수있는건가요?

3. 재생품목도 국가경매가 많은데요, 이런것들도 사회적기업이되면 뭔가 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혜택이 가능하면 어느정도 가능한지 범위도 부탁드립니다. 수위계약등등

4. 많은 지식인 글을 찾아봤는데요, 예비사회적기업 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야하는 이유와 장단점은?

5. 기존에 경력직원들을 더 뽑기보다 장애인분들을 뽑아서 회사를 운영하는거에 있어서 어느정도 리스크 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가야할까요 가면 좋은점이 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난잡하네요 죄송합니다. 복붙하지말아주시고 즐거운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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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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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무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경제 기관, 단체 47위, 법인세 71위, 노동조합, 노사관계 7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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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예비사회적기업은 법인회사만 있으면 그냥 신청가능한건가요?

- 우선 법인의 형태를 취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일자리제공형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우선 최소 1명의 유급근로자가 있어야 하며 취약계층비율 30%를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 1명의 유급근로자만 있을 경우 그 1명은 반드시 취약계층이여야 함)

또한 정관 상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내용과 잉여금의 배당 제한(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은 사회적목적에 사용) 과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분(처분가능한 재산의 3분의 2이상은 사회적기업 및 국고에 귀속)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창업지원 등등 저희 회사는 혜택을 받을수있는건가요?

-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에 신청하여 선정이 되면 사업화지원금 및 멘토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창업 2년 이내의 사업자만 대상입니다.

3. 재생품목도 국가경매가 많은데요, 이런것들도 사회적기업이되면 뭔가 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혜택이 가능하면 어느정도 가능한지 범위도 부탁드립니다. 수위계약등등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계약에 대해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업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취약계층고용비율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제외)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공공입찰 참여에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공공시장 사업(청소용역사업 등)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준비하기도 합니다.

4. 많은 지식인 글을 찾아봤는데요, 예비사회적기업 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야하는 이유와 장단점은?

- 사회적기업의 7가지 인증요건을 바로 충족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 향후 요건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가기 위해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을 하는 것으로

운전면허증으로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 인증이 면허증을 발급받아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 예비사회적기업은 면허증을 따기 위해 임시면허증을 받아 운전 연습을 하는 과정 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5. 기존에 경력직원들을 더 뽑기보다 장애인분들을 뽑아서 회사를 운영하는거에 있어서 어느정도 리스크 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가야할까요 가면 좋은점이 있을까요?

-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정의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일반인보다 취약계층을 고용하게 되면 생산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겁니다.

흔히 사회적기업을 표현할때 많이 쓰는 걸로,

"빵을 생산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빵을 만든다" 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사회적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데, 일반기업처럼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이윤의 대부분을 재투자하는 기업가정신을 말합니다.

단순 보조금 재정지원(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지원사업 등)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거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경우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적 개념으로 배당의 제한이 있어 주식회사의 경우 투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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