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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성매매 사기로 2000만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575 작성일2021.06.07
저번달 말 성욕을 이기지못하고 성매매를 하려고 였지만 전화상으로 보증금이란 명목하에 50만원을 입금하라해서 했고 잘못입금했다며 다시 입금하라고 연락이와서 다시 115만원 입금을했고 수수료가안들어왔다 다시 해라 해서 115만원 추가 입금을 하였고 또 수수료가 문제라면서 300만원을 요구해왔으며 300만원입금후 계속해서 수수료로인해서 환불이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까지 입금한 금액만 2000만원입니다 환불신청이 들어갔지만 부가세로 182만원을 추가입금하라고하는 상태이며 지금현재 전화기가 꺼져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받을방법이있다면 돌려받고싶습니다..

관련태그: 재산범죄
관련키워드: 성매매,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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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유사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장마사지, 애인대행, 성매매 등의 대가에 대해서 요금을 계속해서 추가로 요구하다가 환불을 요청하면 또 다시 환불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등 계속해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는 사기수법입니다. 더 이상 입금하시면 안됩니다.

2.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범죄의 경우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3.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면 송금받은 상대의 계좌를 중심으로 추적수사를 하게 되고, 관할서도 계좌가 개설된 은행이 있는 곳 경찰서가 됩니다.

4. 입금 내역과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등 자료를 정리하여 고소장 접수 후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진술을 하게 되는데, 고소인 진술후에도 계속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고 계좌추적 후 범인특정까지의 시간이 일반적인 형사사건 보다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후 피고소인과의 합의 과정 등을 통해 피해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5. 보다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가능하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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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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