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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에 질문을 보면 소득 초거로 인하여 국가장학은 안된다 예상 됩니다
아래에 소득분위 구간에 따른 월별 소득금액을 올려 드리니 참고 하셔요
월소득+부동산 소유된 부분 소득으로 환산하면 아래에 10분위 경계값이 13,840,000우너에 해당 되니 아마도 10분위 이상 대상자가 되어서 소득초가로 인하여 탈락이 된다 예상 굅니다
구분 | 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1구간 | 1,384,061원(이하) | 30% |
2구간 | 2,306,768원(이하) | 50% |
3구간 | 3,229,475원(이하) | 70% |
4구간 | 4,152,182원(이하) | 90% |
5구간 | 4,613,536원(이하) | 100% |
6구간 | 5,997,597원(이하) | 130% |
7구간 | 6,920,304원(이하) | 150% |
8구간 | 9,227,072원(이하) | 200% |
9구간 | 13,840,608원(이하) | 300% |
10구간 | 13,840,608원(초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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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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