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구 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3달된 딸아이와 부부 총 3인가족 입니다.
우선 총재산 -
1.월세아파트 ( 보증금 1000만 월45만원)
2.아반떼xd(02년식)
3.통장에 약 300만원 정도 잔고가 있습니다. <-- 카드값+월세비+관리비 내야할돈!!
수입원
남편: 서류상 무직 - 몇달전까지 사촌형에게 쇼핑몰운영 배우면서 아르바이트로 90만원 받았습니다.
현제는 4개월째 의류쇼핑몰(옥션 11번가)은 하는데 장사가 안됩니다.순이익 한달에약70~90만원
처 : 당시 남편이 시간이 안되서 제명의로 간이사업자(쇼핑몰)를 냈습니다.
저는 애기가 3개월 이라 양육으로 인한 일을 하지못하고 가사일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험비(2명28만원)+애기보험비(5만원)+자동차보험+세금+아파트관리비+기름값+식비+월세(45만)
를 하면 정말 기본적인것만 하는데도 월세때문에 기본생활비가 100만원이 넘기떄문에
최초에있는던 1000만원이 옷한벌 안사업고 생활비로만 약1년만에 300만원이 되었네요
저소득층 신청가능할까요?? 아니면 그외 다른혜택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서류와 어떻게 신청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내공50걸어 둡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저소득층에도 기초생활수급권과 차상위계층으로 나뉘어집니다.
차상위계층에는 해당되어도 특별히 적용되어질만한 혜택이 별로 없지만 기초생활수급대상이 되시면 혜택이 몇 가지 되지요.
그러므로 기초생활수급대상이 되셔야 할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3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인 1,110,919원에 미달되는 소득인정액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귀하의 가족 구성을 보시면 남편, 본인, 자녀로 3인 가정이신데.. 아이가 3개월이신것으로 보아 귀하의 경우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자로서 근로능력이 현재 없으신 상황이십니다.
즉, 남편분 홀로 근로능력이 있으신 상태란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사업소득이 90만원이 발생하므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아반떼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므로 해당 차량의 가액이 100% 요율로 환산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초생활수급대상도 차상위계층도 되실 수가 없으십니다.
차량을 처분하신다 하더라도 남편분의 소득이 과연 7~90만원만 인정될지도 의문이지요.
만약 그렇게 인정이 된다면 귀하가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여지는 기간동안 기초생활수급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사업소득액이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의 경우 일반재산 1천만원은 기본공제액 이내의 금액으로서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고.. 금융재산 역시 300만원이 기초생활자금으로 공제되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듯 하나.. 남편분의 소득액이 얼마가 인정될지가 가장 큰 변수이겠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양의무관계입니다.
법적 부양의무자는 1촌이내의 직계 존.비속으로서... 귀하 및 남편분의 부모님들이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이 부양의무자들이 부양능력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대상이 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만약 귀하의 남편께서 사업소득 7~90만원이 인정받으실 수 있으신 상황이시고..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모든 분들이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차량을 매각하신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권해드리지 못하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차량매각으로 손해만 보실 수도 있으셔서 신중히 생각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동.주민센터의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시면 되고 관련서류는 그곳에서 비치되어 있거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알려줄 것입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하신다면 이동통신료할인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으시고 보육에 관련한 여러 혜택들을 볼 수 있으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생아 영양플러스(보건소 신청), 저소득층보육료지원(동.주민센터 신청) 등입니다.
그 외의 저소득층이면서 저출산관련 정책들에 대한 정보는 보건소에서 정보를 얻으시면 됩니다.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곳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고 빠를겁니다.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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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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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포털(검색)사이트에서 송환덕(장애인의 모든 자료와 기초생활보장법, 상담)을 검색하여 접속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이가족의 경우 1,110,919원입니다.
월 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할 시에는 수급자로 등록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보증금 1,000만원과 자가소유의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12로 나누어 월 소득에 합산합니다. 이럴 경우 수입이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 사업자 신고 등은 당연 사업에 포함되고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 수입이 없을 지라도 추정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상태에서는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차상위또한 현재 1,110,919의 120%의 금액을 산정하기에 이 또한 힘들것 같습니다.
201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