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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염소농장을 하려면 축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축사허가는 지역마다 규정법규가 약간씩 다르긴 하나
가축 사육제한거리가 염소는 민가 5가구이상 있는곳에서
200-500M이상되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하우스를 축사로 사용하려면 가설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나면 120평에 120마리키우거나 10마리 키우거나
상관없습니다
2021.02.19.
기존 축사가 있으면서 염소를 키우고자 하시면 마리수 상관없이 키우시면 되고, 군청이나 시청에서 염소 사육업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염소는 가축사육업 허가업종이 아니고, 등록업종입니다. 기존 축사를 염소축사로 인정받으실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여러면에서 유리합니다. 기존 축사가 합법적이면 가장 좋고,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군청에 알아보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적이 200m2(약 60평) 이상이면 오폐수시설 설치문제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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