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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염소축사 최소사육두수 문의
비공개 조회수 4,376 작성일2021.02.18
안녕하세요.
염소농장을 운영할려하는데 
축사는 120평 정도됩니다.

법적으로 염소축사로 인정받으려면 최소 몇마리를 보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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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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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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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양계 박사 차혁준
태양신
새, 조류 15위, 농학 7위, 건강에좋은음식 40위 분야에서 활동

우선 염소농장을 하려면 축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축사허가는 지역마다 규정법규가 약간씩 다르긴 하나

가축 사육제한거리가 염소는 민가 5가구이상 있는곳에서

200-500M이상되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하우스를 축사로 사용하려면 가설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나면 120평에 120마리키우거나 10마리 키우거나

상관없습니다

2021.02.19.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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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
영웅
남성 농림어업인 #순이네흑염소농장 #순이네흑염소 #순이네흑염소진액 축산학 27위, 농학, 과즙, 녹즙 분야에서 활동

기존 축사가 있으면서 염소를 키우고자 하시면 마리수 상관없이 키우시면 되고, 군청이나 시청에서 염소 사육업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염소는 가축사육업 허가업종이 아니고, 등록업종입니다. 기존 축사를 염소축사로 인정받으실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여러면에서 유리합니다. 기존 축사가 합법적이면 가장 좋고,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군청에 알아보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적이 200m2(약 60평) 이상이면 오폐수시설 설치문제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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