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희미하게라도 장애인 주차 구역 표시가 있었다면 과태료 처분 자체에 위법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현장 및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장애인 주차 구역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는 점,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까운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2.02.1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