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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내 장애인 주차 구역 과태료 이의신청
hyeo**** 조회수 6,382 작성일2022.02.14
2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만한 것
예를 들면 주차 장소가 파란 색으로 칠해져 있거나 전방에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명시하는 안내판이 전혀
없었습니다.
장애인 구역인지 알지 못했기에 밤이 새도록 차를 주차해두었네요ㅠ
밤이었고, 아이가 고열로 아파 병원에 다녀오던 길이라 정신이없어 바닥부분을 잘 보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왜인지 조금 억울한 면도 있어 이의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다음날 차를 이동했을 때 아주 희미하게 장애인 그림이 있었는데,,
과태료를 받은 지금 다시 가서 확인해보니 진하게 덧칠이 되어있습니다.
그냥 과태료를 지불하는게 나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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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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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중
변호사 열심답변자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희미하게라도 장애인 주차 구역 표시가 있었다면 과태료 처분 자체에 위법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현장 및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장애인 주차 구역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는 점,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까운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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