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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료비본인부담환급
naja**** 조회수 90 끌올 작성일2024.04.12
제가 작년에 병원생활을 좀해서 병원비가 1200이넘게 나왓는데요 알아보니 본인부담 상한액이 잇어서 초과분은 공단에서 환급해준다는데 9월딜 정도에나 받아볼수잇다고하는데요 미리 환급 받을수 잇는방법이 없을까요? 병원비도 빌려서 낸상황이라서 너무힘들어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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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ve****
지존

안녕하세요.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정산은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 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을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안타깝게도 공단에서 연락이 오기전에 미리 신청하실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소개한 글을 남겨놓으니 본인이 대상자가 되시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bit.ly/47YYmEE

2024.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