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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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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정산은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 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을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안타깝게도 공단에서 연락이 오기전에 미리 신청하실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소개한 글을 남겨놓으니 본인이 대상자가 되시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4.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