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지원시설은 물건담보 60%, 기타 최대가 70% 입니다.
지원시설은 실입주 하셔도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시 10%의 계약금만 필요하고, 중도금 자서시 이자는 시행사 대납입니다.
입주시 대출 제외한 금액 20~ 30% 추가 준비하시면 됩니다.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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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가능 대출 상품은 있습니다.
대출의 승인조건을 꼼꼼이 검토하셔야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출전문업체로 검토하시고 꼭 정식상담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상담을 통해 알아보신 후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신중히 정식업체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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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산은 지원시설과 공장 그리고 근리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지원시설:공장에 입주를 못하는 업종이 입주가 가능하면
대출은 70~80%가 최대입니다.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
공장:업종제한이 있어 아무업종이나 입주가 불가합니다.
대출은 80~90%까지 가능하면 실입주는 정책자금의 혜택을 받을 실 수 있으면
취득세 50% 재산세 37.5 혜택이 있습니다.
지산 카페인데
많은 정보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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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의 계약금 10%이면 4천5백만원입니다. 보유자금으로 계약금 뿐이 낼수 없기에 상당히 힘들꺼 같습니다.
지산(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업무용과 공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출은 70~80%정도 나옵니다.
그 외 지원시설과 상가 등은 50~60%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유자금 5천만원으로는 도저히 살수 가 없습니다.
계약금과 잔금 총 20%가 필요하면 취득세(2.3~4.6%)가 필요한 상황이라 무리라고 봅니다.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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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질문 감사드립니다
혹시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협약은행이 없나요?
협약은행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시는 것이 ,그래도 금리나 한도면에서 유리할수 있습니다
분양할 당시에 미리 본부에 금리하고 한도를 받아 놓거든요
이러한 지식산업센터는 최대 90% 까지 가능하나
님은 신규법인이라 하면 80% 정도 보시는 것이 맞을듯 합니다
감정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4.5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3.6 억원 정도 대출이 나간다고 보았을때
자기자본을 조금 더 조달하셔야 할듯 합니다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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