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상속받은 재산중에서만 담보물건을 잡을 수 있나요? 아니면 원래 가지고있던 재산으로도 잡을 수 있나요?
Q2. 아직 담보물건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신청이 안났어요 (4월에 신청했고 9개월이 걸린다고 해서요)
중간에 담보물건을 바꾸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Q3. 상속인이 배우자와 삼남매 인데 배우자가 아들에게 상속지분을 다 넘겼는데 배우자의 재산으로 담보물건을 잡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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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상속받은 재산중에서만 담보물건을 잡을 수 있나요? 아니면 원래 가지고있던 재산으로도 잡을 수 있나요?
답)상속세 연부 연납시에 납세 담보는 상속받은 재산 이외의 재산도 담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Q2. 아직 담보물건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신청이 안났어요 (4월에 신청했고 9개월이 걸린다고 해서요)
중간에 담보물건을 바꾸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답) 연부 연납 허가 전에 담보물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Q3. 상속인이 배우자와 삼남매 인데 배우자가 아들에게 상속지분을 다 넘겼는데 배우자의 재산으로 담보물건을 잡을 수 있나요?
답)배우자의 다른 재산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해도 됩니다.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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