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토지를 받았는데요,
증여 받을 당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65,091,656원 었습니다.
이번에 재산세에 과세표준액이 적혀있던데 296,399,999원이 나왔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과세표준액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이라고하는데요....
어떻게 계산하면 저 금액이 나오는건지....잘 모르겠네요....
문의드립니다. 제발 시원한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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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당시 시가표준액이 65,091,656원인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296,399,999원인 경우에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증여받은 후 급등한 듯합니다.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토지공시지가입니다. 우선 토지 공시지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 https://www.realtyprice.kr:447/에서 확인할 수 있음)를 확인해 보세요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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