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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대상

군단위 소상공인은 똑같이 영업시간제한에 들었는데 손실보상우선지급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저희도 똑같이 영업시간제한에 인원제한에 방역패스까지 힘들게 지키고 있는데 대상자가 아니라뜨고 정확하게 대상자가 어떤 영업장이 대상자 인건지요
뉴스나 인테넷에는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은 다 받을수 있다면서 군이라고 지원이 안되는 건가요?
수도권 지역이라 도시만 힘든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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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me02****
작성일2022.01.19 조회수 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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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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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대상

군단위 소상공인은 똑같이 영업시간제한에 들었는데 손실보상우선지급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저희도 똑같이 영업시간제한에 인원제한에 방역패스까지 힘들게 지키고 있는데 대상자가 아니라뜨고 정확하게 대상자가 어떤 영업장이 대상자 인건지요

뉴스나 인테넷에는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은 다 받을수 있다면서 군이라고 지원이 안되는 건가요?

수도권 지역이라 도시만 힘든게 아닙니다

▶ 영업시간제한에 들었다면, 포함됩니다. 군단위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관련된 지난 2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 내용 기반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관련하여 지난 3분기 손실보상금보다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시설 추가

- 보정률 80 → 9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 10 → 50만원으로 인상

<지원대상>

① ’21.10.1.~‘21.12.31. 동안

②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지급기준>

-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신청기간>

- 2022년 3월 3일(목)부터

<신청방법>

- 온라인 :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 및 신청

- 오프라인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제출

그 외 자세한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지원대상, 지급기준, 선지급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 https://inf-news.com/entry/소상공인-손실보상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누르고 1:1 질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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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지식인 마스코트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126
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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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식발표한 자료 기반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후에 차후에 정산하고 남는 금액은 대출 기간을 설정해서 상환하는 방식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고, 손실보상금 확정이 200만원이 된다면 300만원의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설정하고 납부하는 방식 입니다.

-선지급 500만원

-손실보상금은 무이자로 상환

-손실보상금 확정 및 상환 후 남은 금액은 1%의 초저금리로 적용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간 상환

대상은 손실보상을 지급받는 대상자 인데요. 손실보상 대상자로만 해당되면 개인의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는 없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더라도 손실보상 대상자이기만 하면 바로 대출금을 지급해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대상은 2021. 12. 06 ~ 2022. 1.16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 대상입니다.

- 신청대상 :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업종 등

- 신청금액 : 500만원

- 신청방식 : 선지급 후 손실보상금 차감

- 신청기간 : 1월 19일(수) ~ 2월 4일(금)

그 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사이트 바로가기, 5부제 적용 등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정부 발표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번째 답변
dy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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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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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가장 정확한 자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m.site.naver.com/0U7AF

http://m.site.naver.com/0UciN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후에 차후에 정산하고 남는 금액은 대출 기간을 설정해서 상환하는 방식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고, 손실보상금 확정이 200만원이 된다면 300만원의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설정하고 납부하는 방식 입니다.

-선지급 500만원

-손실보상금은 무이자로 상환

-손실보상금 확정 및 상환 후 남은 금액은 1%의 초저금리로 적용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간 상환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상은 손실보상을 지급받는 대상자 인데요. 손실보상 대상자로만 해당되면 개인의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는 없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더라도 손실보상 대상자이기만 하면 바로 대출금을 지급해줍니다.

��신청 시기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도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1차는 선지급 500만 원, 2차는 선지급 25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차 : 12월 6일 ~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월 19일 신청 시작)

2차 :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이번 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2월 중순에 공지 예정 및 2월 말에 신청 시작)

▶1월 19일 ~ 23일까지 첫 5일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19일 : 출생연도 끝자리 9, 4

20일 : 출생연도 끝자리 0, 5

21일 : 출생연도 끝자리 1, 6

22일 : 출생연도 끝자리 2, 7

23일 : 출생연도 끝자리 3, 8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의 방역조치,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입니다.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제한, 업장 내 출입 인원제한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 대상 입니다.

▶지급 시기는?

4분기 손실보상분은 2022년 1분기에 지급 예정 입니다.

▶방역지원금과 정책자금의 가장 정확한 자료 입니다.

http://m.site.naver.com/0U7Ar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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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back****
채택답변수 1,654받은감사수 10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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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역 소상공인도 보상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손실보상 신청 대상, 5부제 신청방법 등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아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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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22.03.15.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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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는?

21.12.06 ~ 22.01.16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이 모든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신청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 방법

대상자 및 조회 손쉽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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