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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1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21년도 근로장려금 상반기 (1월~6월 근로소득)신청기간이라는 메일을 받고 신청하려고 했더니 저는 신청대상시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졸업 전이라 소득은 없지만, 아르바이트 때문인지 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되어서 이번 9월에 소액의 근로장려금이 나와 우체국에서 수령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정기신청을 하면 반기신청을 못하나요? 제가 21년도 4월1일부터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은 현재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반기 신청은 못하고 내년에 정기 신청으로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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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ajfe****
작성일2021.09.06 조회수 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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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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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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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세무 #근로장려금

근로기준 7위, 세금 정책, 제도 8위, 연말정산 2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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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정기신청 해서 9월에 받은 것은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이고,

지금 신청하는 반기신청은 2021년 귀속이므로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1) 2021년 상반기에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있고,

2)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추정한 연간 총급여액 등이 2천만원 미만이고,

(님이 신청하는 경우 가구 구분은 단독가구이므로)

3) 2020년 연간 총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또한 관련 소득 지급 사실을 사용자(회사=사장)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7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님의 경우 반기신청을 할 수 없었다면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을 하든 정기신청을 하든 장려금 지급총액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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