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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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60만원을 받으신다면 소득인정액이 거의 0원 일 것이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일을 하시면 30%를 공제하고 소득인정액으로 잡힙니다.
만약 알바로 50만원을 벌았다면 15만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35만원이 소득인정액으로 잡힙니다.
만약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등급을 받으면 장애인직업재활사업 등을 통해 참여소득의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를 추가 공제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올해의 생계급여 기준액입니다.
가구 규모 | 소득(원) |
1인 가구 | 623,368 |
2인 가구 | 1,036,847 |
3인 가구 | 1,330,445 |
4인 가구 | 1,620,289 |
5인 가구 | 1,899,206 |
6인 가구 | 2,168,394 |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에서 뺀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을 넘어서면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한 글을 남겨 드립니다.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자활급여특례 제도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을 하시는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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