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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10월에 새로운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전 회사도 중소기업이여서 이전 회사에서부터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어떠한 사유때문인지 모르지만, 이전 회사 선배들이 여기는 적용이 안된다고 하여서
이전회사에서는 신청을 안했는데, 이직을 한 회사는 된다고 해서 신청 하려고 합니다.

1. 이제 감면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시작일은 이직한 회사 입사일부터 적으면 되나요?

2. 원천징수 영수증은 언제부터 첨부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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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0.20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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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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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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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세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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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흔일곱번씩 일흔번 함께 고민하는 세무사

칠도세무회계 여의도점 대표세무사 김민석입니다.

1. 이제 감면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시작일은 이직한 회사 입사일부터 적으면 되나요?

맞습니다. 이직 입사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2. 원천징수 영수증은 언제부터 첨부를 해야하나요? : 해당사항 없음

3번을 보시면 이전 직장도 감면을 적용받았어야 이전 회사의 영수증을 첨부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첨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은 청년 개인이 아닌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회사의 관련 부서에 제출하세요!

다만, 회사마다 신청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엔 꼭 재직 중인 회사에 미리 문의하고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모두 제출하고 나면 기업은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내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신청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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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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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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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 중략 - 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로 되어 있는 바,

종전 회사에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직한 회사의 입사일을 시작일로 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 상기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의사결정 등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콜센터(1357)에 문의 바라오며,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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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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