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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계산좀 해주세요
won0**** 조회수 33,563 작성일2013.01.07

 이건 뭐.봐도 잘 모르겠네요;;ㅜㅜ

 

연봉은 3000이고 월급은 세후 250만원, 세전 228만원 정도입니다

 

그럼 종교단체 기부금은 얼마까지 공제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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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s1****
지존
개신교, 회계, 감사, 재무 관리,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소득공제 받기 위한 자료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자료가 필요 합니다..

달랑 연봉 하나와..

종교단체 기부금 하나만으로는 정확 한 산출이 어렵습니다..

위 질문에 세후 와 세전 금액이 바뀌셨습니다..

세전을 세금을 공제 하기전의 금액이므로 250만원이 세전 금액일 것 같으내요..

 

다른 자료 없이 위의 자료만 으로 대략적인 종교단체기부금 소득공제를 알려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3000만원 이시면서 부양 가족 없이 홀로인 세대주라고 가정 하면..

 법에서 인정 하는 소득공제율 을 모두 제하면..

근로소득으로 인정 하는 금액이 18,750,000원이 됩니다.

이금액에서 부양가족이 있다면 기본공제,추가공제,특별공제 등등을 모두 공제 해야 하나..

다른 조건의 자료가 없으니..

 

18,750,000원의  금액에서..

다른기부금이 하나도 없고 오직 종교단체 기부금만 발생했다면..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18,750,000원의 10%인 1,875,000원보다 많을 경우..

1,875,000원만 까지만 공제 가능 하고..

1,875,000원보다 적을 경우엔,종교단체기부한 금액 전부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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