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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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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원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육아휴직 신청서(출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할 경우)를 받아서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한 다음날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 24홈페이지에 등록합니다. 확인서와 함께 3개월분의 급여대장(급여 지급 명세서)을 첨부합니다.
확인서는 직원이 휴가와 휴직을 개시한 다음날부터 14일이내로 등록해야합니다.
또한 이때 4대보험 각 공단에 연락하여 직원의 휴가와 휴직에 대한 신고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휴가를 간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2.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210만원을 직원이 고용보험으로 부터 받게 하고, 그 차액만 지급하는 방법과, 통상임금+차액을 회사에서 선지급 후에 고용보험에 회사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통상적으로 직원이 210만원을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에 해당하는데, 회사에 연말정산을 할 때, 차액 부분에 대한 세금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 210만원+차액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전자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회사에도, 노동자에게도 유리합니다.
직원에게 직접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30일/30일/30일 단위로 받도록 하고, 차액을 30일분의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회사에서 급여지급날에 선 입금을 해주어도 상관 없습니다.
3. 2번에 답변드렸습니다. 회사가 급여지급을 통상적으로 출산전후휴가를 고용보험으로 부터 받은 후에 지급하지만, 회사의 급여지급일이 고려하셔서 차액분을 직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4.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개인정보, 출산예정일, 출산전후휴가 사용기간 을 기입하면 되는데, 정부가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그 기업에 재직중인 노동자가 급여를 신청하면 21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신청서- 노동자가 회사에 제출
확인서- 회사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업로드)
5.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육아휴직 신청서 받기-->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한 다음날 4대보험 신고와 함께 고용 24홈페이지에 개시일 기준 역 3개월의 임금대장+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등록 --->
휴가 30일 사용, 직원의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차액 90만원 지급-->
휴가 30일 사용, 차액 90만원지급--->
휴가 30일 사용, 차액 90만원 지급의무 없음-->
육아휴직 개시 다음날 4대보험 신고 및 육아휴직 확인서 고용 24 홈페이지에 등록(3개월치 임금은 출산전후휴가 때 업로드 했으므로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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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