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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b사건을 병합하려고 할때
제가 알기로는 각각 서울고법과 수원고법이 존재하므로 대법원이 병합심리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제집의 해설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이 병합심리 한다고 써있습니다. 제가 틀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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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력하나마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진 흑기사입니다.
사실관계 및 법리적 해석 없는 광고성 답변에 현혹되지 마시고 냉철하고 이성적인 최적의 대응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답변 드립니다.
1. 형사소송법은 사물관할이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될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결정으로 1개 범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A사건과 B사건은 사물관할이 동일하고(단독사건) 토지관할만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어디인가가 문제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서울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수원고등법원으로, 위 두 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직근상급법원은 대법원이 됩니다.
3. 수원고등법원은 2019년 최근에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지문은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되기 이전의 판례에 따른 지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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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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