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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매출 전표 추가 할때 사수분이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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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정석준 입니다.
용역을 제공한 사업장이 일반과세자이면 세법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상대방이 간이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는 부담한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부가세 없이(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일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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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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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수말을 믿을지 내말을 믿을지 선택을 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 안하면 매출누락 및 탈세자가 됩니다.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