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gmlw**** 조회수 2,267 작성일2024.07.15
개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용역을 제공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도 되나요?
매입매출 전표 추가 할때 사수분이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해서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정석준
세무사 eXpert
세무회계 비상
  •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정석준 입니다.

  • 용역을 제공한 사업장이 일반과세자이면 세법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상대방이 간이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는 부담한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부가세 없이(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일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채택은 더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24.07.1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정석준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우주신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수말을 믿을지 내말을 믿을지 선택을 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 안하면 매출누락 및 탈세자가 됩니다.

2024.07.15.